광주·전남 사회단체 "GGM 파업 유보 권고는 헌법 위반"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전남 사회단체가 노조의 파업유보 권고를 담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중재안을 비판하고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비롯한 10개 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4월 2일 노사민정협의회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 3권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중재특위는 중재안에 35만대 생산목표 달성시까지 파업 유보를 권고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생산량이 현대 5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35만대 목표 달성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장기간 파업 유보는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재특위에 파업 유보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사측에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주문했다.

GGM 노조는 노동3권 실현을 우선적으로 보는 반면 사측은 GGM 출범 당시 약속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량 35만대 달성까지 물가상승률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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