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나면 다른 회사 취업…20억 꿀꺽 '횡령 전문' 30대 女경리

사문서 위조해 대출까지…광주고법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러 회사들을 옮겨 다니며 2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30대 '횡령 전문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광주·전남 지역 여러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서구에 위치한 B 업체의 사무실에서 34회에 걸쳐 약 10억 원을 횡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B 업체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2억 6975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207차례에 걸쳐 마음대로 사용해 3893만 원을 쓰고 C 업체에서도 경리로 근무하면서 1억 2975만 원을 횡령했다.

A 씨는 D 회사에서도 7970만 원을 횡령하고, E 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총 20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이 들통날 때마다 다른 회사의 경리로 재취업해 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관계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위험성도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만을 회복했을 뿐이고 피해액이 다액이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