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선다.
강진군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계고 조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후 군에서 지정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만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현수막의 게시 가능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정당 현수막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등)에 해당하는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 제외 현수막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옥외광고물법상 게시가 금지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계고 후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6월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기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지정게시대 게첨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고 중심의 점검 활동이 이뤄진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 현수막 발견 시 별도의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 시 실명제를 도입해 현수막에 게시 의뢰인, 광고업체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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