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주정차 차량 위반을 줄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 2시간의 주차요금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천원 공영주차장'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지는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주송정역 뒤 △무진로 호남병원 옆 △우산동행정복지센터 앞 △운남동 공영주차장 등이다.
이용자가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이용'도 진행한다. △광산로 제2공영주차장 △하남3지구 주차타워 1·2 △비아 5일시장 제2공영주차장 등 8개소가 해당한다.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광주여대 캠핑카 주차장과 광주MBC 송신소 임시공영주차장은 불법 주정차 방지 차원에서 6개월 이상~1년 이내 장기 주차권 선결제 금액은 월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다.
정책들은 정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박병규 구청장은 "상권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주차장 요금을 감면했다"며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