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동아여중·여고를 소유한 사학법인 낭암학원이 채용 비리로 인한 보조금 반납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광주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낭암학원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지난 2017년 적발됐다.
재판에서 학원 이사장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7000만 원, 연루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임용이 모두 취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 2000여만 원의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3년 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법인은 겨우 150만 원만 납부하는 등 매우 미흡한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다. 150만 원은 8억 2000여 만 원의 0.18%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소멸시효인 10년 이내 회수 가능한 최대 금액은 2% 남짓한 1500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법원이 학교법인 보유 재산 3억 6000만 원 상당의 처분을 제한하면서 보조금 반납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학교법인에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 벗어날 명분을 제공했다"며 "광주교육청은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나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등 실질적인 교육 비리 근절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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