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교육감 고교 동창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입건하고 측근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입건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B 씨(55)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법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
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특정 후보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는 총 16점이 상향돼 기존 3위에서 2위의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가 됐고, 결과적으로 감사관에 선정됐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채용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B 씨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 제3자를 통한 압박·회유 등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해 후속 수사 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사건에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고 윗선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입건 여부 등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정선 교육감 측은 검찰이 직접 증거는 물론 아무런 진술 증거도 없는 상황에 현직 단체장을 부당하게 입건했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단순히 의혹만으로 현직 단체장을 입건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증거 없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단체장을 쉽게 입건한 것은 과도하며 단체장인 당사자에게는 큰 정치적인 손실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을 입건한 데 이어 교육감 최측근으로 불리는 퇴직 간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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