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선거 당선된 영광군수·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로(종합)

10·16 재선거일인 16일 오후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10·16 재선거일인 16일 오후 영광군수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재선거에서 군수직에 당선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와 조상래 곡성군수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20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 곡성경찰서도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상래 곡성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누락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는 당시 조 군수에게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이의제기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쟁 후보였던 조국당 후보는 "조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군수 등록 시 신고한 재산은 41억 639만 원이었다"며 "지난해 8월께 땅과 건물을 매각해 34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선거의 재산을 31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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