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재산누락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재선거에서 군수직에 당선된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장 군수는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재산 3000만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장 군수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sta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