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막걸리 청산가리 살인 사건'의 당시 검찰 수사관이 재심 법정에서 고압적인 수사방식을 인정하면서도 '거짓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사건의 3번째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마신 A 씨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온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이 실제 범행 여부, 허위 수사 여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A 씨 부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송달 실패로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C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재소환을 통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C 씨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사건 실체적인 의문 등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제가 그렇게 수사했던 것에 나쁜 의도는 있지 않았다. 고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실책이고 소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과오가 있었을지 몰라도 수사를 잘못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부터 현장검증 때까지 전반에 걸쳐 위법·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포승줄과 수갑이 채워진 채 수사를 받은 점, 유도신문이 반복된 점, 검찰의 선택적인 피의자 조사과정 녹화, 수사관의 고압적 태도, 피의자 진술 조서의 각종 문제점, 피고인들에 유리한 증거가 제출 누락된 점 등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수사관의 피의자 조사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입증하려 했다.
C 씨는 "성폭력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B 씨가 살인을 자백했다. 그 첫 자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말이 신빙성 없다고 생각했다. 오간 이야기를 그대로 조서에 쓰지 않고 수정한 것은 제가 관행적으로 그랬다. 하지만 취지에 반해 작성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C 씨는 'B 씨의 첫 자백을 제외한 반복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지능 부족은 경찰조사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몰랐느냐'는 질문엔 "조사할 땐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4월 29일과 6월 10일, 7월 1일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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