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향상" 보형물 삽입 홍보한 노의사…수전증 심해 수술은 조무사 시켰다

간호조무사 2명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성기능 향상 수술을 해주겠다며 고령 어르신들을 환자로 모집한 뒤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4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지역 한 병원 수술방에서 환자 9명을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병원은 전남과 전북 등 16개 시·군 단위의 마을에 '성기능 향상 수술' 현수막을 내걸며 60~80대 노인 등에게 보형물 삽입술 수술 권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의사 C 씨(사망)는 고령에 수전증이 매우 심해 수술 난도가 높은 보형물 삽입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고, A 씨에게 수술을 대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가 의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A 씨는 원장이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지시를 받고 대리 수술을 했다. 환자들의 건강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이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되며,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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