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도는 입산 통제 14만 1000㏊, 등산로 700㎞를 폐쇄했고, 그 외 지역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소각행위 감시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현장 예찰 강화 △주말 산불 감시 활동 강화 △주민, 성묘객, 행락객 등과 직접 대면해 계도와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마을방송, 가두방송, 재난문자 등 산불예방 홍보 등도 실시 중이다.
산림 인접지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산불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해 진화장비 5만 4000점 점검과 출동 대응 태세 점검을 마쳤다.
특히 도·시군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남 산청·하동 산불이 지속되면서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 일원에 대해 산불 영향권 진입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시군 공무원 직원들은 마을단위까지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소각행위 금지 등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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