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대형산불 차단"

4일부터 모든 산림 대상…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

본문 이미지 - 세종시 입산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시 입산금지 행정명령.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4일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을 제한하는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시 산림 전역(2만 4,849㏊)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지역 출입과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허가된 영업시설이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기간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함께 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기동단속을 벌인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입산금지 조치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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