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퇴직 자치경찰, 학교 안전 인력으로 배치 필요"

전남교육청 "퇴직 공무원 활용 제도화 방안 실무협의 중"

본문 이미지 -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이 전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이 전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와 퇴직 공무원을 학교 안전 인력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17일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퇴직 자치 경찰을 학교안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회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한 방안으로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를 활용, 퇴직 자치경찰을 학교 안전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 교육공무원의 인력풀을 만들어 학교 안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퇴직 공무원이 학교 안전 인력으로 제도화될 경우,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생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 현장 체험학습 지원 인력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 의원은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 되지 않은 채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결국 자퇴했다"며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가해자들이 피해자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자치경찰제와 퇴직 공무원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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