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머니, 아버지 속 썩이니까 좋습니까?"
12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3단독 형사법정에는 성매매로 피해자를 불러내 금품을 요구한 10대 청소년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다.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이다. 피고인은 7명인데 대학생인 1명을 제외하곤 모두 17세~19세 청소년이었다.
A 군 등은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를 광주 서구의 한 모텔 주차장으로 불러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해 8월 광주 한 식당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격해 단체로 둘러싸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 씨(21)는 채팅앱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한 뒤 호텔로 불러낸 뒤,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고 31만 원의 현금과 자동차 열쇠 등을 가져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A 군 등은 무전취식하거나 차 털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심리를 맡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사 간 집 주소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집에 얼마나 가지 않았으면 집 주소도 모르냐"고 일침을 가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는 "부모님도 재판에 같이 나오셨느냐. 부모님 속을 썩이니까 좋느냐"고 비판했다.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의 피고인들의 법정 태도를 고쳐잡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한 장 부장판사는 "한창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다녀야 할 나이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뭐 하는 거냐. 검사의 공소사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없느냐"고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성찰을 요구했다.
또 불만 가득한 태도로 심리에 임한 한 청소년에겐 "그동안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길 진지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은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 측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4월 11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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