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중앙선 횡단 학생, 경찰서 데려간 운전자…되레 아동학대?

경적 울리며 후진으로 쫓아가…50대 첫 재판
"교통사고 위험 항의…경찰관 통해 훈육하려던 목적"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킥보드로 중앙선을 횡단하는 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멈춰 세운 뒤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건너오는 B 학생에게 경적을 울렸다.

A 씨는 자신에게 손전등을 비춘 B 학생을 후진으로 따라가 멈춰 세우고 "교통사고가 날 뻔 했다. 잘못했으니 경찰서로 가자"며 차에 태웠다.

실제 A 씨는 이 학생을 300m 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놓고 떠났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단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마음이었을 뿐 학대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5월 13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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