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지역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노상방뇨, 보험사기 등 각종 일탈 행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가는 등 수차례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광주지검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지난해 광주 한 편의점 내 카운터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B 씨는 사무실을 화장실로 착각해 방뇨행위를 했고, 무단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C 씨는 지난해 광주 한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뒤번호판 번호를 종이로 가리고 운전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받았다.
C 씨 또한 광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D 씨는 2023년쯤 광주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회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간병비 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E 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추자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E 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를 취소받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 씨는 지난해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G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와 이혼하고도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수당 등 826만 원을 부당수령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례들을 포함해 10건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위반으로 13건의 징계와 1건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광주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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