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888만 원 양복 대납 받은 혐의
이 군수 "나는 떳떳하다" 최종 진술…2월 13일 선고공판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함평군 제공)/뉴스1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함평군 제공)/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점,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군수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888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수의계약 청탁한 A 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B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A 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 군수는 "저는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돈 1원짜리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2월 13일에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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