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와 브로커 A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분리 재판을 통해 별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군수는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관급자재 납품을 수주할 수 있도록 중개인에 부탁하고 뇌물로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A 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B 씨에게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점,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군수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888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익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복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 해당 사건은 이 군수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이 많다. 피고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누구한테 단돈 1원 1장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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