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26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단속

본문 이미지 - 충남도청. /뉴스1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오는 5~26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16개 반 61명으로 구성,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을 단속한다.

단속반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emory4444444@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