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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25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천안아산역 부근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 씨(57)가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안전 고리와 생명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외벽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최대 순간 풍속 14.7m/s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경찰은 강풍이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