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질병 휴·복직 시 '건강상태 점검 강화' 법안 추진한다

여야 정당들 '하늘이법' 논의…유명무실 질환심의 기구 법제화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세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교사의 건강 상태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당들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사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휴직위원회 운영 규정은 교육부 예규로 마련돼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질병으로 인한 휴·복직 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판단을 대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도 의사 소견서에 따라 휴직과 복직이 가능했다.

A 씨는 지난 12월 초 휴직 신청 시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했지만 불과 20여일 뒤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같은 병원의 소견서를 가지고 복직했다.

복직 후에도 폭력성을 드러내 교육 당국이 추가 휴직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A 씨는 하교하는 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하늘이 법에는 교사의 질병 휴·복직 신청 시 최소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심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를 비롯해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과 가족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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