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A 씨를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칠곡 북삼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A 씨는 7회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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