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4일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이며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갈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A 씨 업소 직원 B 씨(42)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B 씨는 징역 3년, C 씨 등 3명은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감금한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A 씨는 불법체류한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선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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