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 '창원 조폭' 2심서 감형

본문 이미지 - 법원 로고 ⓒ News1 DB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4일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이며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갈 사건이 병합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A 씨 업소 직원 B 씨(42)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B 씨는 징역 3년, C 씨 등 3명은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나 두 여성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을 감금한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A 씨는 불법체류한 여성 2명을 강제 추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선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