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항시와 산림 당국은 소나무 원목 취급 적치 수량, 조경수 유통 여부, 관련 서류와 대장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목용 목재를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출처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과 탈출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감염목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포항시가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감염목을 옮긴 경우에는 추가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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