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서약서 요청'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시민안전 우선"(종합)

"표현자유 침해 이승환 씨 주장은 억지"

본문 이미지 - 김장호 구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뉴스1
김장호 구미시장 페이스북 갈무리/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가수 이승환이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김 시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승환 씨 주장은 억지"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공연도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이라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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