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장호 구미시장이 27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승환 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한번 증명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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