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군위군은 오는 10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 1차례 6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2023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임·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다만,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 이력,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자 중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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