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당사자 동의 없는 인사 발령으로 고발된 경남 통영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통영경찰서는 최근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를 받는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4명에 대한 상호 파견(인사교류)을 실시하면서 일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사를 실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파견을 제외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 교류를 실시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했다.
경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당사자 중 1명이 신청한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배 의장이 '인사교류'를 '파견'이란 용어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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