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집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청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2일 오후 9시쯤 사상구 덕포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집주인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B 씨가 집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퇴거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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