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이체 내역, 의회 제출 의무화"

김진규 김해시의원,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의회 심의 예산 무분별 전용 방지·예산 운영 책임성 높아질 것"

본문 이미지 -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할 경우 지방의회에 예산 전용과 이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담겼다.

또 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장은 예산 전용과 이체 내역을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그간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분기마다 제출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이 내역을 결산 때 받아 볼 수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용하는 것을 방지해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자·/뉴스1/뉴스1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과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례는 김해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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