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출 기한 연장 청탁을 들어줄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중재·알선수재)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0대), 다른 부산 새마을금고 전무 B 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C 씨로부터 D 조합의 대출 기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고 업계 영향력이 있는 B 씨를 소개시켜 준 뒤 2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D 조합의 대출 기한을 1년 연장시켜준 뒤 A 씨가 C 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대출 기한이 연장되자 D 조합에게 5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연장 알선을 정당한 용역인 것처럼 위장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C 씨가 속해있던 법무사는 D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부산 한 금고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금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점을 발견한 뒤 범죄 수익 총 8억 5500만 원을 추징하고 최근 A, B, C 씨와 D 조합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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