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과 말다툼 중 폭행을 당한 뒤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 13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 한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커버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불로 투숙객 등 10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모텔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발생 15분 뒤인 오후 9시 2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A 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수해 같은 날 9시 30분쯤 긴급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화재 모텔에 거주하던 A 씨는 평소 같은 층을 쓰던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의 경우 말다툼 중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모텔 주인에게 B 씨를 모텔에서 내쫗거나 자신의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은 평일 저녁 9시쯤으로 다수의 투숙객들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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