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지인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의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항소에 대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 설계 기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 시설인 '가동보'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토록 지시해 함양군에 6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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