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시교육감재선거 당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선거인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거인 A 씨는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과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곧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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