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사고 경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산청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불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타오르는 불로 인해 진화 작업에 나선 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현장이었다"며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했지만 진화작업에 투입된 공무원과 진화 대원이 고립당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은 지난 2023년 말 전국지차체에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 진화대를 구성할 것을 독촉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며 "당시 산림청은 잔불이나 뒷불 감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위험한 재난 현장에도 인권과 생명권은 안중에도 없이 일반 공무원을 동원하는 정부 관행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산림청과 경남도로 구성된 현장지휘본부가 초기 진화에 급급하다 무리하게 현장 인원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현장지휘본부의 안전 조치 의무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녕군은 이날 군청에서 열린 사고 수습 대책 브리핑에서 "사고를 당한 군 공무원과 진화 대원들은 당시 주불이 잡힌 상황에서 경남도와 산림청 현장 지휘소 지휘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박남규 군 산림녹지과장은 당시 사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산불 진화는 산림청 항공진화대와 특수진화대가 주불 진화를 하면 시군 진화대원들이 소속된 광역 진화대가 잔불 정리를 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군 공무원과 진화 대원이 투입된 지점은 어느정도 진화가 됐고, 대원들이 산으로 투입될 때도 불은 없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돌풍이 불면서 불씨가 살아나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방염복 등 진화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방염복 상·하의와 안전모, 연기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를 같이 지급했다"고 말했다.
위험한 현장에 진화 대원들이 투입됐다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에는 "진화 대원들은 기간제 근로자지만 투입된 대원들은 수년 간 진화대 업무를 맡았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었다"며 "평소에도 지역 소방서와 합동으로 정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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