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살인인데…지인 흉기 살해 40대 2심서 감형, 왜?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3년…합의·반성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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