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폐모텔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임 모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영업중단 숙박업소에서 업주 A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고, 이를 목격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검찰은 임 씨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임 씨는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를 살해했다. 앞선 살인사건에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우발 범행'이 인정돼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취지로 말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이 내린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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