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 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77만591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쯤 부산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며 UN이 지정한 시리아 테러단체 'KTJ'의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의 테러자금 조달 사실을 알아채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2년 9월 A 씨가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그 다음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돼 멕시코로 이동한 뒤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지검, 미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A 씨를 붙잡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제공한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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