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7월 80여회에 걸쳐 로맨스스캠 피해자 21명 송금한 6억 5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기 조직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
이 사기 조직은 정부 기관·금융기관·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며 온라인상 애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퇴직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금을 보내려고 하는 데 배송비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 등의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신이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편취금의 약 4%에 해당하는 돈을 취득하는 등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송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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