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서 부산 선원 총살한 80대, 24년 만에 재판서 징역 1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24년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B씨 등 선원 무리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하던 권총을 꺼내 B씨에게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선원 C씨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지난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부산해경에 검거된 뒤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오랜기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이번 사건은 24년 만에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권총을 들었는데 C씨가 이를 말리던 중 과실로 권총이 격발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로 총을 격발했고 C 씨가 총을 맞은 뒤에도 B 씨 등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C 씨가 피해를 입고 쓰러졌음에도 그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했던 B 씨와 다툼 중 경고를 위해 위쪽으로 총을 쐈다는 주장과도 정황이 맞지 않는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적이 없는 점, 우루과이에서 일정 기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 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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