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국내 한 야산 속 농막에서 마약 공장을 차리고 해외에서 들여온 원료물질로 마약 알약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까지 경기도 파주 한 야산에 방음부스를 설치한 마약 공장를 마련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약물에 색소를 혼합한 알약 1만여 정을 제조하고 야산에 묻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된 알약은 시가 3억 원 상당이었으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문양(○△□)이 새겨져 있어 '오징어 게임(Squid Game) 캔디'란 명칭으로 판매됐다.
마약에 사용된 원료는 '메스케치논'으로 확인됐다. 이 약품은 1928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 1930~1940년대 러시아에서 항우울제로 사용됐다. 그러나 1995년 미국에서 이 물질이 금지약품으로 정해짐에 따라 사용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화 내용,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