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과 재보궐선거 '연동'…4월 혹은 조기대선과 동시에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언제?
선거 일정에 따라 인지도, 투표율, 진영논리 부각 등 영향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정해지면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날짜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내달 12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5월로 연기된다.

공직선거법 203조 5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헌재의 최종 선고까지는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후보등록신청개시일인 내달 13일이 기준되는 만큼, 내달 12일까지 파면이 인용되면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5월에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그 이후 헌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재선거 시기에 따라 후보들의 유불리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을 맞아 조기 대선과 함께 교육감 재선거 치러지면 투표율이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되는 교육감 선거마저 사실상 진영대결로 흘러갈 경우 여당보다는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선거기간이 한달 정도 연기되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이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황욱 전 김해여고 교장,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이다.

이에 더해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출마를 공식화 하면서 총 8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중 중도 후보를 자처한 황욱 후보를 제외하고, 최윤홍 권한대행을 비롯해 전영근·박종필·박수종·정승윤 등 5명의 후보는 중도·보수 성향, 차정인·김석준 등 후보 2명은 중도·진보 진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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