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정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3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문화예술공정유통법(이하 문공법)이 통과되지 못해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형설출판사는 문체부의 불공정계약 판단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벌금 25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시정명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문공법은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방통위와 공정위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우영 작가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만화 '검정 고무신'을 창작했다. 고인은 이후 형설출판사와의 기나긴 저작권 분쟁에 지쳐 2023년 3월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현재 소송은 고인의 유가족들이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저작권 소송 1심 판결로 고인의 유가족은 형설출판사에 74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가족이 완전히 승소해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8년째 이어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은 오는 6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09호에서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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