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월까지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560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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