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김승준 기자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시크'(DeepSeek) 차단 움직임이 정부 부처와 금융권, IT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각 부처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처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중앙행정기관은 12곳이 부처 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딥시크와 관련 보안 문제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이날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산하 금융기관들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고 차단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우 이달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사내 업무망에 게시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주요 IT 기업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나섰다.
카카오는 최근 내부 구성원에게 "사내 업무 목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지양한다"고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PC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네이버는 2023년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내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AI 서비스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2023년 5월부터 사내 PC에서 생성형 AI 모델 사용을 제한했다.
SK하이닉스(000660) 경우 AI 서비스 접근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 중국 내 서버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텍스트·오디오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으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보안 우려를 키웠다.
또 딥시크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쟁은 중국 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호주·일본·대만은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미국 텍사스주도 주 정부 소속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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