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기밀 샐라"…우주청·원안위도 딥시크 금지령

"키보드패턴 등 과도한 정보 수집…재량으로 중국기관에도 공유"
기재부 등 부처 수십여곳 더해 금융·민간 기업도 딥시크 금지

중국의 오성홍기와 중국의 AI 업체 딥시크를 합성한 시각물.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중국의 오성홍기와 중국의 AI 업체 딥시크를 합성한 시각물.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R1' 접속을 차단했다. 앞서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상당수 부처가 딥시크의 허술한 보안 조치를 우려하며 자체 차단에 나섰는데, 양 기관도 합류한 것이다.

6일 우주청과 원안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딥시크의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딥시크 접속을 잠정 차단한다"는 내용을 내부 공지했다.

이 조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

이날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도 "딥시크와 관련 보안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접속이 가능한 PC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동참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이날부터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다.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산하 기관들도 금융 당국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고 차단에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을 유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인 AI 기업 이름을 담진 않았지만,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KB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등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 차단은 공공·금융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LG유플러스(032640) 등은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PC에서도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은 딥시크 포함 생성형 AI의 사용을 이전부터 제한해 왔다.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 약관에는 중국 내 서버에 이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패턴·텍스트·오디오 등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재량으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우려를 키웠다.

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분쟁은 중국 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호주·일본·대만 정부 기관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차단했다. 미국 텍사스주도 주 정부 소속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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