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한식' 등 극히 제한된 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주요 소상공인 업종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구조상 취업 가능한 내국인 청년층이 줄어든 동시에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숙박업, 외식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업 등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내국인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외식업 중 한식 등 일부 업종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업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종은 '주방 보조'로 제한된다.
외식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점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식품접객업에서 한식에 한해서만 (제도를) 허가해 줬는데 해당 업종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집단급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유독 한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을 두고 있다 보니 지방을 중심으로 음식점업엔 불법 취업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숙박업의 경우 고용허가제는 관광호텔 및 콘도업에만 적용된다. 숙박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텔 등 일반숙박업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일반숙박업은 재외동포 비자 등으로 일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고용을 할 수 있다"며 "물론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적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인력난으로 인한 고용허가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특히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숙박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호 중기부 인력정책과장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되며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제기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적용 업종과 직무에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중기부의 공식 의견으로 고용노동부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잘 적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 전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실제 외국인력을 고용할 업종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일 수 있다"며 "이는 외국인력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요즘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사람 구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한다"며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정책이 개편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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