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여권·고용허가서로도 가능…"원활한 취업 지원"

"준비 기간 3~5주 단축, 빠르면 1주일만에 취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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