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쓰지 않는 55만 영세 자영업자도 이달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전체 대상자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예산 집행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주 중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대상자는 총 55만 개로 전체 대상자의 81%에 달하며 예산 규모는 1647억 원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직접 배달·택배 업무를 하거나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대행사가 아닌 대행사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3년이나 2024년의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전체의 19%에 불과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8개 플랫폼사의 협조로 배달 내역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격 심사가 수월했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이를 증빙할 방법이 간단치 않아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집행을 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당초 3월 말 확인지급 대상자 공고를 내고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증빙 방법을 두고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논의가 길어지며 일정이 밀린 걸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단체가 요청한 것은 최대한 자영업자가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증빙 방법을 간략화해달라는 것이었고 대부분 수용했다"며 "금주 중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택배 관련 영수증을 증빙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인다. 예컨대 화환 업체의 경우 주로 퀵서비스로 건당 1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면 30만 원 한도에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한편 배달비 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올해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까지 예산의 80%를 집행한 걸로 알려졌으나 실제 예산 집행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소진공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소진공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라며 "중기부가 소진공에 내려보낸 예산이 80% 수준이라는 것이지 실제 80%가 집행이 끝났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배달비 지원 사업과 유사한 중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10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60%대에 머물며 논란을 빚었다. 당시 중기부는 예산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연 매출 기준을 3차례에 걸쳐 1억 400만 원으로 완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중기부는 올해 연 매출 기준은 동결했지만 지원금을 연 최대 30만 원으로 올렸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지원금이 당초 연 최대 20만 원이었다가 저조한 예산 집행률로 연말에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증빙 방법을 간소화하고 1억 400만 원인 연 매출 기준도 완화해야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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