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예산 약 560억 원을 들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디지털온누리'가 출범 첫날부터 먹통을 빚어 피해 규모만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앱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 측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먹통 사태로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평균 사용 금액은 117억 원이었다.
먹통 사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은 동행축제 시작일이자 연휴 첫날이던 1일부터 이틀 가까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에 들인 예산은 560억 원가량에 달한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입찰 공고를 보면 배정 예산은 약 559억 80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지난해 6월 입찰 공고를 내면서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앱 운영사인 조폐공사 측에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조폐공사의 배상 청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사(운영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하지 못한 시간을 측정해 이용액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적 책임도 명시돼 있다. 제안사(운영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주기관(소진공) 및 제3자(소비자 포함)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안사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중기부도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언급한 적이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데이터 이관 지연으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중단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설명회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관리의 미숙함이 나온다면 종합적으로 페널티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부족한 사전 테스트 기간은 3달 가까이 밀린 데이터 이관 작업 탓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소진공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인수인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이 일정은 거의 3달 가까이 밀렸다. 지난 2월 15일부터 2주간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중단된 이유가 막바지 데이터 이관 작업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데이터 이관을 다 끝내지도 않은 채로 사전 테스트를 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라며 "최소 3개월은 여유를 두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비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소진공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통합앱 사업자 선정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이뤄졌다.
핀테크 전문 기업인 비즈플레이는 기술평가에서 조폐공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저 투찰 비율(70%)을 지키지 않았고 조폐공사가 사업권을 가져왔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조폐공사는 지난해 12월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려 하도급 업체를 통해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비즈플레이는 이를 '불법 하도급'이라고 주장했다.
소진공 제안요청서를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지난 1월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역시 전문성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규정된 전담 인력 구성 요건을 모두 지켰다는 것이다.
소진공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사업 운영자는 플랫폼 구축과 유지관리, 전담 콜센터 등 부문별로 전담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전문 기술 인력이 상시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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